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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7 2010고단4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3.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0고단483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6.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214-3 에덴꽃화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문학경기장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던 E 카렌스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던 G 세피아 승용차와 피해자 H(51세)이 운전하던 I 로디우스 승합차를 연속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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