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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09: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남동공단입구 사거리를 선학동 방면에서 남동IC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한 후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조수석 문짝 부분 및 뒤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판금 등 수리비 2,666,0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 소유인 위 D 택시를 수리비 2,666,0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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