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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9 2014가단1102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 피고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과 사이에 피고를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D 전 1,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천만 원은 계약 당일 받았고, 중도금 5천만 원은 2012. 12. 7.까지, 잔금 4천만 원은 2013. 1. 7.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엄지식품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미리 근저당을 설정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11. 7. 접수 제110463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엄지식품, 채무자 주식회사 C, 채권최고액 1억 9천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C 및 피고가 약정된 기한 내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2. 12. 27.자로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주식회사 엄지식품은 피고 및 주식회사 C이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3.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무렵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는 2013. 3. 6. 주식회사 엄지식품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단4568호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9.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주식회사 엄지식품이 항소하여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3나16884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4. 3. 20.경 주식회사 엄지식품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자, 201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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