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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16 2014가단10878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아산시 B 대 1,0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당초 C의 소유였다.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D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C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2,400,000,000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 4.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F가 2013. 3. 14.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2013. 4. 29. 이를 주식회사 본거무역(이하, 본거무역이라 한다)에 매도하였고, 본거무역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3. 6. 10. 접수 제34705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본거무역은 2013. 6. 10. 중소기업은행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3. 6. 10. 접수 제34708-1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중소기업은행이 취득한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본거무역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4. 5. 19.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청구금액 1,6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5. 20.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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