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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7 2018가합816
무한책임사원및대표사원제명선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 피고는 합자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무한책임사원인데 허위로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이를 미수금으로 처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돈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식회사 D에 대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

이는 정관 제17조 2호 및 3호에서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제명을 구한다.

나. 판단 합자회사 사원의 제명을 구하는 소송은 당해 사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합자회사 사원의 제명에 관하여, 상법 제269조, 제220조 제1항은 사원에게 소정의 제명사유가 있는 때에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합자회사 사원의 제명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회사로 한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회사에서 제명할 것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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