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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03 2015가합12163
제명선고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및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C, 유한책임사원인 피고 D이 공모하여 사원총회도 개최하지 않고 총사원동의서를 위조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을 임의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피고 회사 정관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인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C, D을 피고 회사에서 제명할 것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법 제269조, 제220조에 따르면 피고 회사 사원들의 제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고 회사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합자회사 사원의 제명을 구하는 소송은 당해 사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상법 제269조, 제220조에는 사원에게 소정의 제명사유가 있는 때에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합자회사 사원의 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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