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표이사 해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D을 피고 주식회사 C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25,800주(43%)를 가진 주주이고,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주식 4,200주(7%)를 가진 주주이다.
나. 피고 D은 2016. 12.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9. 2. 13.자 2018라21314 결정으로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다.
피고 D은 위 회사 주식 30,000주(50%)를 가지고 있다가 2018. 8.경 E에게 위 주식 30,000주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2018. 9. 28. 피고 D을 가장납입, 횡령배임,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여, 2018. 11. 16.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으나 피고 D에 대한 위 해임안이 부결되었다.
원고들은 2018. 12. 17. 이 법원에 피고 D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표이사직 해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0. 27.자 97마2269 결정,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법 제385조 제2항은 법원에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준용되는 상법 규정을 열거한 상법 제389조 제3항에도 상법 제385조 제2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상법상 법원에 대표이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