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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8고단7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16.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6.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1길 40 잠수교진입로 회전교차로를 반포대로 방면에서 잠수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7. 7. 6.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6.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를 강남역 사거리 쪽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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