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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11 2020고단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4에 있는 대천중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남포 쪽에서 수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해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8. 1.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4. 21:55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남로 24에 있는 대천중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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