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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2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4. 2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본사 사무실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무음 휴대전화 어플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13회에 걸쳐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과 성관계하고 있는 모습을 노트북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4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공공연 전시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유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금지하는 행위태양으로 ‘유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태양은 위 조항에 규정된 ‘공공연 전시’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의 점 피고인은 2019. 2. 1.경 광주시 E F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H'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불상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피해자 I의 유사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피해자 I의 유사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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