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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노177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면허증을 집어 던졌을 뿐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들은 사람이 없었으므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증인 F는 ‘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발로 차서 팔 부분에 흙이 묻기까지 하였다’ 고 진술하였던 점( 공판기록 제 80 쪽 참조), 원심 증인 G는 ‘ 피고인이 발로 경찰관의 팔을 차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였던 점( 공판기록 제 90 쪽 참조), 나 아가 원심 증인 G는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 고 진술하였던 점( 공판기록 제 88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담당 경찰관을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주변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퍼부어 담당 경찰관을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8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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