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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흉기 사용 등의 위험한 행동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던 것에 불과 하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C에 대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 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C 은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밀쳤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치면서 넘어뜨렸으며,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C이 발로 걷어찼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거기록 18, 26 쪽, 공판기록 71 쪽), C도 원심 법정에서 ‘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한 대 걷어 찬 거는 있다’ 는 취지로 증언한 점( 공판기록 96 쪽), 당시 임의 동행으로 경찰서에 가서 찍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대한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 제 3 쪽에서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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