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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9 2016노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위법한 강제 연행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것을 간과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은 ‘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순순히 지구대까지 따라왔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41 쪽, 제 42 쪽, 제 45 쪽 참조),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H 역시 ‘ 피고인이 임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고, 피고인은 순순히 지구대까지 따라 갔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54 쪽 참조), 피고인을 지구대까지 데리고 갔었던 경찰관 E은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 주었다고

들었고 자신이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순순히 순찰차에 타고 지구대까지 동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74 쪽, 제 75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강제 연행된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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