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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7 2016고합1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G 선거구에 출마한 H의 선거운동원들이고,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I 지역 선거운동을 담당하는 ‘J’의 팀장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J’의 팀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7.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H의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K 스타렉스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구 L까지 이동한 다음, 위 피고인들에게 ‘집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명함도 돌려라’고 지시를 하고, 이에 위 피고인들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근처를 지나는 사람을 만나면 ‘기호 M번 H 후보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H의 사진, 성명,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집 안이나 마당에 위 명함을 던져놓거나, 출입문에 위 명함을 꽂아놓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곳을 찾아가 위 명함 약 8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및 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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