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85』 피고인은 광명시 C건물, D호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9.부터 2019. 10.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9. 7. 임금 2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2013. 9. 9.부터 2019.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037,745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32』 피고인은 광명시 C건물, D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기 비행교육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9. 5. 임금 3,444,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4,827,3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