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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18 2010고합156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 E, F, G, H, I와 함께 2009. 2. 15. 01:30경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밀리오레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C, D는 오토바이를 나누어 타고, G, E, F, H, I는 E이 운전하는 J 그랜져 차량에 동승하여 부산시 남구 용호동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K(18세)이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해자 L(18세)을 태우고 운전해 가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피고인과 위 일행들에게 “전 마들 잡아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약 500m 가량을 따라가면서 들이 받을 듯이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지오플레이스 앞 노상에 오토바이를 세우게 한 후, 피고인과 C, E, F, D, G, H은 다 같이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때릴 듯이 행동하며 “씹할 새끼들. 오토바이에서 내려라. 머리 다 터지고 죽는다.”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타고 있던 오토바이로 피해자 K의 다리를 들이 받고, H은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을 항거불능케 한 다음 F은 오토바이 키를 뽑아 G에게 전달하고 G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행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70,000원 상당의 효성 엑시브 오토바이 1대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함께 같은 날 03:30경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솔밭 놀이터 앞 도로에서, G은 위와 같이 강취한 K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해자 L을 태워 솔밭 놀이터까지 데리고 가고 피고인은 뒤를 따라 솔밭 놀이터에 도착한 후,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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