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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605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남, 15세) 등은 2020. 1. 16.경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명 ‘만능키’로 시동을 걸어 훔쳤고, 피해자 C(남, 17세)는 2020. 1. 22. 20:30경 피해자 B을 뒷좌석에 태운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 중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은행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번호판이 없는 것을 보고 절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2. 20:30경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위와 같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오토바이 열쇠를 손으로 빼앗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이름, 학교, 집주소 등을 알아낸 후 “너희 지금 훔친 오토바이 타는 거지. 좋은 말로 할 때 차에 타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고, 차량을 출발시킨 후 피해자들에게 “집에 갈 생각마라. 도망치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부모님들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오토바이 수리비를 준비해라. 수리비가 150만 원이 나오면 150만 원을 줘야 한다. 액수는 나중에 말해주겠다. 내 전화 안 받으면 죽는다.”라고 협박한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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