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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1691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6세)의 아들로서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인간도 아니다, 인간 말종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찼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요구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폭언 등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제6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19:00경 및 21:00경)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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