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협에 해당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로 봄이 충분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72세, 여)의 사위로 약 4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에서 동거를 해왔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9. 23:3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피해자의 주거 내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흔들의자를 만졌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자 방문을 발로 차며 좋은 말 할 때 나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폭언하여 노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죄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행위는 최소한 노인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ㆍ감독 아래에 있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노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모두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당시에 녹음된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머님 나오세오, 빨리”, “내가 들어가요, 문 열고”, “저 어머님이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빨리 나오세요”,"어머님, 좋은 말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