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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60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7.경부터 전기제어장비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집행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해 왔다.

1. 2008년도 ‘전자석 엑추에이터 방식의 양방향 원격제어형 배선용차단기(MCCB)개발’ 관련 정부출연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경영하는 D은 2008. 10.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추진하는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인 ‘전자석 엑추에이터 방식의 양방향 원격제어형 배선용차단기(MCCB) 개발’ 과제의 공동연구개발업체(주관기관 : 주식회사 E, 참여기관 : D)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1. 1.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임받아 관리감독하는 전력IT사업단과 2008. 11. 1.부터 2010. 10. 31.까지 24개월 동안 위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력산업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한 다음, 위 전력IT사업단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09. 1. 22.경 정부출연금 66,840,000원을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대표 G)로부터 11,553,000원 상당(부가세 제외)의 ‘MCCB용 EMFA 가공품 및 LINK TEST 가공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물건들을 구매한 것인 양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0. 2. 25. F에 그 대금을 지급한 후, 2010. 2. 26.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553,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관악구 I 일원에서 위 협약에 정한 기술개발과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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