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0. 25.경부터 현재까지 교통설비 관련 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C 주식회사는 2010. 12. 28.경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D 사업’의 위임을 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 연구개발과제인 ‘E 기반기술 개발’의 협약을 체결하여, 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10. 12. 29.경 C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5억 9,300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관리계좌인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이체하여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사업을 위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부터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기자재 및 재료비 등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010. 12. 29.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C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이체한 후 위 연구개발과 관련이 없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229,930원을 이체하여 위 C 주식회사의 직원의 임금으로 지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9.경부터 201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부출연금 439,844,357원을 연구개발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2010년도 D사업신규과제 선정평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