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수탁자가 보관 중인 타인의 돈을, 일시 사용 후 보전할 의사로 사용하였고 실제 그와 같이 보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한 경우,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회사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체결한 산업기술개발사업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일부를 인출하여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정부출연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탁자인 피고인이 보관 중인 타인의 돈을 일시 사용한 후 보전할 의사로 사용하였고 실제 그와 같이 보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갑 회사가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성장동력기술사업 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산업자원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산업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위 평가원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일부를 인출하여 위 과제의 본래 목적과 용도가 아닌 원재료 구입비,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정부출연금을 회사의 일반운영자금 계좌에 입금하여 회사의 다른 자금과 혼용하여 관리하던 중 회사의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출연금을 우선 일시 사용하였으나 그로부터 1개월 내에 그 금액 이상의 수출외화대금 등 회사의 일반수입이 위 계좌에 입금되어 전용한 금액이 보전되었고, 그 돈을 위 정부출연금의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며, 결국 위 개발과제 수행이 대체로 차질 없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3년에 걸쳐 매년 한 번씩 지급되는 위 정부출연금으로 각 연차별 개발과제를 수행하면 되었던 것이고 그 지출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수출대금의 입금시기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 정부출연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당시 가까운 시일 내에 수출외화대금 등이 회사에 입금되어 먼저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정부출연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공2005하, 1536)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공2006하, 1292)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김명희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임안식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외 주식회사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된 산업기술개발사업협약에 따라 산기평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의 소유권은 위 계좌의 예금주인 공소외 주식회사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돈을 공소외 주식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그 본래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산기평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로 받은 정부출연금을 일시적으로 회사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후 회사의 다른 자금으로 위 정부출연금을 보전하여 그 본래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궁극적으로 위 정부출연금을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공소외 주식회사의 다른 용도나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타인성이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9.경부터 현재까지 고용량축전지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할 사람이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는 2005. 7. 1.경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성장동력기술사업인 ‘HEV용 초고용량 커패시터모듈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산업자원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산기평과 산업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산기평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2005. 8. 19. 4억 3,500만 원, 2006. 9. 20. 4억 3,500만 원, 2007. 9. 10. 4억 3,500만 원 등 정부출연금 합계 13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산기평으로부터 수령한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8. 31.경 95,543,791원을 인출하여 위 기술개발과 관련 없는 원재료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12.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정부출연금 합계 883,308,788원을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기평에서 정부출연금을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목적과 용도인 ‘HEV용 초고용량 커패시터모듈개발’ 과제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은 위탁자인 산기평(국가)에게 유보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를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일응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탁자인 피고인이 보관 중인 타인의 금원을 일시 사용한 후 보전할 의사로 사용하였고 실제 그와 같이 보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산기평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받아 공소외 주식회사의 일반운영자금 계좌( 계좌번호 생략)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일부를 인출하여 위 개발과제의 본래 목적과 용도가 아닌 원재료 구입비,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그 사용시기 및 사용금액은 2005. 8. 31.부터 2005. 9. 27.까지 402,253,197원, 2006. 9. 25.부터 2006. 10. 18.까지 367,856,318원, 2007. 9. 14.부터 2007. 10. 12.까지 378,191,910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산기평으로부터 2005. 8. 19. 4억 3,500만 원(제1차 정부출연금), 2006. 9. 20. 4억 3,500만 원(제2차 정부출연금), 2007. 9. 10. 4억 3,500만 원(제3차 정부출연금)을 공소외 주식회사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았다가 그 무렵 공소외 주식회사의 위 일반운영자금 계좌에 다시 입금한 사실(피고인은 산기평으로부터 받은 제1차 정부출연금 중 9,000만 원을 2005. 8. 25., 1억 5,000만 원을 2005. 8. 31., 1억 7,800만 원을 2005. 9. 15., 1,000만 원을 2005. 9. 22. 위 일반운영자금 계좌에 각 입금하였고, 제2차 정부출연금을 2006. 9. 25. 위 일반운영자금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제3차 정부출연금을 2007. 9. 14. 위 일반운영자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제1차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무렵인 2005. 9. 1.부터 2005. 10. 17.까지 사이에 4억 6,000만 원 이상의 수출외화대금 등이 위 일반운영자금 계좌에 입금되었고(다른 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입금된 정부출연금은 위 입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제2차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무렵인 2006. 9. 25.부터 2006. 11. 10.까지 사이에 5억 원 이상의 수출외화대금 등이 위 일반운영자금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제3차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무렵인 2007. 9. 14.부터 2007. 10. 15.까지 사이에 4억 원 이상의 수출외화대금 등이 위 일반운영자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 위 HEV용 초고용량 커패시터모듈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수행한 개발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기술개발사업비의 잔액 및 과제 사용 불인정 금액이 53,348,000원으로 정해졌고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그 전액을 산기평에 반환하였으며 당해 사업과제는 계획 대비 실적이 대체로 양호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부출연금을 회사의 일반운영자금 계좌에 입금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의 다른 자금과 혼용하여 관리하던 중 공소외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출연금을 우선 일시 사용하였으나 그로부터 1개월 내에 그 금액 이상의 수출외화대금 등 회사의 일반수입이 위 계좌에 입금되어 전용한 금액이 보전되었고, 그 금원을 위 정부출연금의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며, 결국 위 개발과제 수행이 대체로 차질 없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정부출연금으로 각 연차별 개발과제를 수행하면 되었던 것이고 정부출연금의 지출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수출대금의 입금시기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부출연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당시 가까운 시일 내에 수출외화대금 등이 회사에 입금되어 먼저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산기평으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