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경부터 현재까지 충남 예산군 D에서 주물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집행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이 경영하는 E는 2008. 11.경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원심주조공법을 이용한 대형선박용 엔진 stay bolt tube 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자 선정평가, 사후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2008. 11. 28.경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위 개발 사업와 관련하여 위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F)로 정부출연금 합계 1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수령한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원심주조공법을 이용한 대형선박용 엔진 stay bolt tube 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6. 22.경 위 회사에서 위 정부출연금 중 5,000만 원을 위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기술 개발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주식및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실태조사결과통보서, 협약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집행내역, 연구비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