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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19 2012고정24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7. 13:40경 대구 남구 B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34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이 취해 동석한 후배인 소외 D와 다투는 것을 말려도 듣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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