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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1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23:0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34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한 점 기타 :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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