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초순 저녁 무렵 파주시 D아파트 10층 이하 주소 불상인 피고인 운영의 도박장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의 도박장이 아닌 다른 도박장에 손님을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돈 벌게 해주려고 이곳에서 일 시켜 놨더니 다른 도박장으로 빼돌려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대걸레 자루(길이 약 150cm, 지름 약 5cm)를 집어 든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 대걸레 자루를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13. 23:00경 파주시 F에 있는 G약국 3층 도박장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36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에게 “서울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새끼가 여기서 뭐하냐 그리고, 뭘 꼬라보냐 ”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도박장 밖으로 끌고나가 주먹과 발로 얼굴, 배,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및 혈종 등을 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