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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0 2015구단3037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9.부터 2013. 12. 6.까지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비과장으로, 2014. 1. 18.부터 2014. 4. 14.까지 C고등학교(이하 ‘D고’라고 한다)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의료기관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2014. 5. 30. 피고에게 ‘C고에서 나무의 절단, 전정작업 등으로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5.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인 2008년 4월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어깨 부위에 대한 과거력이 확인되고, 약 3개월 정도의 비교적 단기간인 작업시간, 수목관리 및 시설물 모수 등의 업무 내용 및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깨/상완을 앞으로 들고 하는 작업 자세 같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인 어깨 부담작업이 미흡하여 기존 퇴행성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C고 이전 사업장인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비과장으로 근무하며 건물 철거 및 재시공 업무로 어깨가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C고에서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 1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고에 입사하여 책걸상 교체 작업, 전정작업, 우거진 나뭇가지 절단 작업 등 반복동작이 많고, 무리한 힘을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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