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6. 유한회사 대영목재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 및 원목 절단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및 운동 제한이 발생하였고, 2014. 2. 19.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비구순 파열, 우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28.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내용 및 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인 어깨 부담 작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4. 5. 19.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년 8월 무렵 기각되었고, 이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12호증, 을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 4월 무렵부터 목재소에서 지게차 운전 및 원목 절단 작업에 종사하였고, 무게 140kg 의 전동 절동기로 원목을 절단하는 작업을 매일 80회, 1주일에 6회 반복 수행하였는데, 작업 내용상 전동 절동기를 상당한 힘을 가하여 아래로 누르고, 또한 경우에 따라 위로 올렸다가 내려야 하는 등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