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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1.23 2014누10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의원에서 2005. 1. 18.부터 2007. 10. 10.까지(약 2년 9개월) 물리치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였고, B한의원에서 2007. 10. 11.부터 2010. 6. 30.까지(약 2년 8개월) 물리치료 및 간호 조무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B한의원 근무 중인 2009. 8. 1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아 오다가, B한의원 퇴사 후인 2011. 1. 6. 및 같은 해

4. 29. 2차례에 걸쳐 E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수핵 탈출 제거술을, 2011. 12. 24. 같은 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척추기기 고정술 및 척추 체간 유합술을 각 시술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1. 5. 피고에 대하여 ‘B한의원에서 간호조무 업무 시 환자 이동 보조, 핫팩, 물리치료기 이동, 치료실 청소 등의 작업으로 지속적인 허리통증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요추 수핵탈출증(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6.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작업 자세 및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발병시킬만한 요추부담 작업으로 보기에 미흡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원고의 업무수행 내용,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7. '원고의 작업 자세 및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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