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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3구합28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2. B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목재상자 제작 및 나무판재 절단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5. 2. 피고에게, 원고가 2012. 8. 6. 10:20경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나무더미에 우측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는 바람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사유로 요양급여 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6년 간 톱질과 같은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진동 작업 등을 계속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해 어깨 부위의 퇴행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 등 가) 원고는 2006. 6. 2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목재 상자 제작 및 나무판재 절단 작업 등을 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6일제(월요일 ~ 토요일, 단 공휴일 휴무)로 근무시간은 08:00 ~ 17:00, 점심시간은 12:00 ~ 13:00, 휴식시간은 10:00 ~ 10:20이고 그 외에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초과 근무는 없다. 다) 원고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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