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5.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동 자동차매매단지에서 같은 동 주민센터까지 약 1km 를 진행하였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담당 경찰 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여부,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로 1993. 8. 10.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였다.
광주지방경찰청장은 피고인의 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이 2011. 7. 8.자로 경과하자 2012. 7. 9.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취소개시일 2012. 7. 10.)을 하였고, 위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의 1차 통지가 2011. 5. 7. 피고인의 주민등록지인 광주 남구 D으로 발송되었고, 2차 통지가 2012. 5. 14. 같은 주소로 발송되었으나 2차 통지는 2012. 5. 25. ‘수취인 미거주’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