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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06 2014고단30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21:00경 성남시 구 C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의 출입문을 통하여 용변칸 안까지 들어간 후 변기 위로 올라선 다음 옆 용변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훔쳐보고 계속하여 위 옆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E(여, 22세)를 훔쳐보아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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