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2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30. 00:25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차단기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30. 01:1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에 제1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자 수차례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기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G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나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