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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23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9. 03:10경 서울 강동구 암사길 46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사촌동생을 훈계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마침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스타렉스 자동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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