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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79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5. 22: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원 상당의 장식용 도기 코끼리 인형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5. 23:00경 위 ‘E’ 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G의 오른팔을 손톱으로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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