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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1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7. 22:5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천호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좌측 손바닥으로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씨팔년아, 넌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C, E 작성의 각 고소장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제311조(모욕)

1. 형의 선택 :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약 15년간은 폭력 관련 혹은 동종 전력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력 없는 점, 범행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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