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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6 2013고단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06. 18:27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놀부보쌈 앞 횡단보도를 제일모직 사택방면에서 부영3차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골반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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