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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13408
손해배상(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동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3.경 피고의 위 사업장에서 사출기 점검 작업을 하였는데, 그 때 사출기가 멈추지 않고 작동이 되어 원고의 손이 사출기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수부 압궤손상, 우측제1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제2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제3수지 근위지관절 개방성 탈구, 우측제3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제4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7. 15.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을 위하여 사업주로서 최대한 협조하여 원만히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원고는 산재승인여부와는 별개로 본인의 과실이 중대함을 인정하고 본 건 재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향후 치료 종료 후 피고의 사업장에 원직 복귀할 경우 작업수행 중 안전수칙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5,702,910원, 요양급여 25,416,100원, 장해급여 8,528,400원(장해등급 : 7급)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가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위험예방조치의무 및 안전교육의무 등을 위반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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