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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나3567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하단 제4행부터 제7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예비적 청구원인(양수금)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8,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사실, 2017년 1월경 C는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가 위 대여금채권을 이미 D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와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C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5. 20. 피고 및 E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이 2015. 11. 10.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신탁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여 그와 같은 채권양도를 무효로 간주합니다. 또한 만약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받은 후 변호사비용 등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는 등으로 사실상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채권양도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시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석명준비명령을 한 사실, D은 위 석명준비명령의 이행기한인 2015. 12. 1.을 지나 2015. 12. 14.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12. 31. 피고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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