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25.부터 2018. 7. 31.까지 C로부터 21차례에 걸쳐 4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C는 2019. 5. 21. 피고에게 위 49,000,000원은 대여금이고, 그 변제를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후 C는 2019. 6. 17.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C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다며 피고에게 양수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는 원고가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C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등 참조), 소송을 주목적으로 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반드시 직접 소송을 수행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58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C와 금전 거래를 해 왔었고, C로부터 위 금전 거래에 따른 차용금의 변제를 받는 대신 피고로부터 C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