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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555482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2. 17.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D으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수금 및 채권자취소 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D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제기는 소송신탁에 의한 소제기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8628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불과 10일 전인 2014. 7. 21. D은 원고에게 합계 850,000,000원의 어음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5.경 D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여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 D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위 850,000,000원의 어음금채권을 1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오직 채권추심을 위한 목적으로 D으로부터 이 사건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양수금청구에 관한 부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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