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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가합182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C(2015. 7. 11. 사망)은 피고에게 2011. 10. 16. 2억 원, 2012. 6. 12. 2,000만 원, 2012. 8. 14. 3,000만 원, 2013. 1. 24. 2,000만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15. 4. 9.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4. 1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C과 원고는 수차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C과 원고가 부자지간인 점, C이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점, C이 원고에게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대여금채권의 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채권양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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