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6. 23:30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유소’ 내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 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계속해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500㎖ 생수 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관련 동영상 CD 1 장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