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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30 2018고단10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1. 21:40 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 “ 음주 운전을 한 차량이 전봇대를 박았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 및 음주 운전 여부를 묻는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얼굴 및 손목 부위를 각 1 회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교통사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5. 21. 21:48 경부터 21:58 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C 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할 수 없다.

내가 음주 측정을 왜 하냐.

안해. ”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대장 사본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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