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49,62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 C 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인테리어 및 하부구조보강공사, 소방공사 등에 관한 설계를 의뢰하였다.
위 회사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객실 수 증가,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 변경 공사(이하 ‘이 사건 구조 변경 공사’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7.경 위 설계도면을 기초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이 사건 구조 변경 공사에 관한 논의를 거친 후, 2016. 9. 8.경 D과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구조 변경 공사를 공사대금 2,7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구조 변경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D은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 변경 공사 중 하부구조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및 소방공사는 자신이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2.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42,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2. 27.부터 2017. 5. 1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D과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구조 변경 공사 중 이 사건 공사 및 소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도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2,391,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구조 변경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기성고 42.78%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