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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05 2018가단201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2.경 제천시 D 답 840㎡(2017. 8. 9.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에 두 동의 건물을 건축하여 농어촌민박업을 영위하려는 계획 하에 피고에게 위 두 동 건물 건축에 대한 설계 및 신고 업무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경 E동 건물에 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7. 7. 7. 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7. 10.경 F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별지1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7. 10.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2017. 11.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제천시장에게 각 제출하였다.

위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는 이 사건 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조성하는 토목공사 중 일부인 석축 및 옹벽공사를 진행하였다.

바. 제천시는 2017. 11. 30.경 원고에게 ‘제천시 G(D선) 계란 소하천 내 하천불법행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니 2017. 12. 8.까지 완료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 6, 7,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제천시 J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동의 건물을 건축하여 농어촌민박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피고에게 위 각 건물의 설계 및 감리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하천계획선’을 간과한 채 설계도를 작성하고 감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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