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2.경 제천시 D 답 840㎡(2017. 8. 9.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에 두 동의 건물을 건축하여 농어촌민박업을 영위하려는 계획 하에 피고에게 위 두 동 건물 건축에 대한 설계 및 신고 업무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경 E동 건물에 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7. 7. 7. 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7. 10.경 F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별지1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7. 10.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2017. 11.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제천시장에게 각 제출하였다.
위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는 이 사건 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조성하는 토목공사 중 일부인 석축 및 옹벽공사를 진행하였다.
바. 제천시는 2017. 11. 30.경 원고에게 ‘제천시 G(D선) 계란 소하천 내 하천불법행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니 2017. 12. 8.까지 완료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 6, 7,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제천시 J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동의 건물을 건축하여 농어촌민박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피고에게 위 각 건물의 설계 및 감리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하천계획선’을 간과한 채 설계도를 작성하고 감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