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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16도4445
방실침입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방실 침입 및 방 실 수색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 실 침입 및 방 실 수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다.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 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 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 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직무상 비밀은 직무 담당자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을 의미하므로, 직무범위 내의 사실이면 그 비밀을 지득한 경위는 불문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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