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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단29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2:03 경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 져 있던 주방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 절도 (4 유형),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특별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특별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으로서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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