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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533
상습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몰수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당한 기간에 걸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로 전선을 절단하여 절취하였는데, 절단된 전선의 복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피해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별다른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절취한 전 선용 구리를 고물상에 판매한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주로 비닐하우스로 실내 주거공간은 아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경제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 특별 양형 인자] 행위적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행위적 가중요소: 야간 손괴 건조물 침입, 행위자적 가중요소: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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