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2.18 2015도1215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 27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 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 유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 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한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그런 데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및 제 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 외 E이 이른바 내적조합의 관계에...

arrow